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공실 상가 /사진=김노향 기자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과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8월9일부터 9월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주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이 용산구에 돼있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온라인'과 '방문 접수' 가운데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23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