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술 취한 동료가 묵는 객실에 따라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술에 취한 동료가 묵는 객실로 따라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햇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일하던 동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객실로 따라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자신의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도 임하지 않는 등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