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민수 기자 = 광복절인 지난 15일 습득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약 40㎞를 질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친구 3명을 태운 뒤 경기 남양주에서 서초구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차에 태운 3명 중 1명을 강제로 태웠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