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LG전자 채용담당자가 항소했다. / 사진=뉴시스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LG전자 채용담당자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14년~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일부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서 지난 26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7명에겐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