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윈중개’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보수 요율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 요율의 3분의1만 내면 매매거래가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된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금보다 최대 45%가량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예정된 가운데 프롭테크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보수 요율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중개보수 최고 요율을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상당의 주택매매 시 중개보수는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줄어든다. 6억원 전세거래 시 보수는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윈중개는 15억원짜리 아파트의 중개보수를 국토부 개편안인 0.70%의 절반 0.35%로 책정했다. 현행 0.90%와 비교하면 3분의1수준이다. 15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정부안은 1050만원을 내야 하지만 다윈중개를 통해 525만원만 낼 수 있다. 9억~12억원, 12억~15억원 구간은 보수율이 0.35%로 국토부 개편안(각각 0.5%·0.6%)보다 낮췄다.

정부안이 상한요율인 점과 달리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다윈중개는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세운 플랫폼이다.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5만명, 누적매물 2만건, 공인중개사 회원 1500명을 확보했다.

프롭테크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수료 인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 역시 온라인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직방 등 플랫폼업체의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