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 이영 의원(비례)의 법안을 병합한 과방위원장 대안으로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데이터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여야와 각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약 9개월 만에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생산 및 보호 ▲활용 활성화 ▲거래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등 내용이 담긴다. 이를 위한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데이터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