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 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입건 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포함)에 따르면 성영상물·아동성착취물·불법 촬영물 등을 제작·판매·유포해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을 협박하고 강요해 촬영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판매하거나 유포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 10대의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 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입건 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포함)에 따르면 성영상물·아동성착취물·불법 촬영물 등을 제작·판매·유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지난해 518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10대 피의자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1103명으로 늘어났다. 무려 6.3배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 841명으로 무려 7.6배나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구속된 피의자는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검거된 2609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84명에 그쳤다. 나머지 2525명은 불구속됐다.

잘 알려진대로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구속 사례는 크게 늘어나진 않은 셈이다. 관련 법 강화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이형석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가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