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세 3.3㎡당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신고된 계약이 신고자의 단순 실수로 확인, 현재 정정신고된 상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 3.3㎡당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신고된 계약이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31㎡(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전세거래가 12억6000만원에 신고돼 3.3㎡당 가격으로 환산 시 1억3264만원에 달했지만 확인 결과 신고 실수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까지 같은 면적 전세금액이 4억62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도 안돼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머니투데이가 국토부와 강남구청에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같은 단지의 114㎡ 전세계약으로 신고자가 실수해 면적이 31㎡로 신고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정정신고됐고 실거래가시스템에 아직 반영이 안돼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