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0개에 소속된 직원 가운데 기숙사를 제공받고 특공 아파트도 청약해 당첨된 경우가 2175명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제공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팔아 얻은 시세차익은 4000억원에 달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0개에 소속된 기숙사 입주 직원 7769명 가운데 2175명(27.9%)이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확인됐다.

혁신도시별로 기숙사 입주자 가운데 특공 당첨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649명)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이 기숙사에 입주하고 아파트도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공 아파트를 매각해 차익을 거둔 경우도 있었다.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혁신도시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5760가구 가운데 6564가구(41.6%)가 전매되거나 매매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6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983가구(12.6%)에 달했다.

부산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2012년 특공에 당첨돼 지난해 7억6800만에 팔고 3억68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공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