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은 재산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고도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집주인이 5명이나 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사업자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평균 230억9525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이들 임대사업자 5명은 등록 말소가 가능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HUG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명단을 받아 시·군·구에 전달하면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및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