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생 중국인 A씨는 올 3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구입, 전액을 금융회사 대출로 조달했다. /사진=네이버부동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의 펜트하우스를 산 30대 중국인이 89억원을 100%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로 인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외국인이 해외 현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구입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1988년생 A씨는 올 3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구입했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89억원 전액이 금융회사 대출로 현금이나 상속, 증여 자금 등은 없었다.

현행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는 이 주상복합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 소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설정 내역은 없었다.


문제는 국내 대출 규제가 당국의 은행업 인가를 받고 영업하는 은행에만 국한돼 해외에 있는 현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국내에 소재한 해외 은행의 지점은 국내 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