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의정부지법에서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조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1시 30분경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후 무려 9차례에 걸친 비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져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코로나 업무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사 거부와 방해 행위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기 문란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후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며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해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남양주시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 지사 등 경기도 직원들을 두 차례 고발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말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