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카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신청 수가 12만 건을 넘어섰다. 이 중 승인율은 60%으로 집계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1년간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신청수가 12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승인율은 60%으로 집계됐다.

7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7월1일~2021년 6월30일) 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지난해 하반기 6만2137건, 올해 상반기 6만1915건으로 총 12만4052건으로 나타났다. 접수 건수 중 60.8%인 7만5475건이 승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카드사,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가 대표적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금리인하요구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저축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개인,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 기간 개인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2만359건, 개인이 아닌 자의 요구 건수는 3693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승인 건수는 7만4281건으로 승인율이 61.7%이지만,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이 수용돼 32.3%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카드사별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된 회사는 하나카드(2만9652건), 캐피탈사 중에선 현대캐피탈(5890건)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라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