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인근의 현대차 판매점. /사진=뉴스1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나타내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 강화가 주요 업무이며 해야 할 일인데 중고차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중기부가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넣어야 한다, 넣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중기부는 그럴 권한이 없고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해당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도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중기부에 권한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권 장관의 답변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기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면 왜 다 중기부만 쳐다보고 있겠냐”며 “실질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리가 중기부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중고차시장에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오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중기부는 독립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도 권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정할지 말지의 권한을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넘겨놨기 때문에 그걸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맞섰다. 이어 “(중립적이지 않고)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반칙이라고 생각한다. 심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중고차 매매업종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최종타결은 안 됐지만 양쪽 의견을 끝내 합의시키고 결론내리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2년 동안 지지부진이다. 이후 동반성장위, 중기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관련 문제를 지속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를 중재했지만 지난 9월10일 최종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