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편백수 등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살균·항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며 판매되는 분사형 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20개 제품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또는 '예방'과 같은 표현을 써 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8개 제품 중 3개는 문구를 정정했고 2개 업체는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개선 요청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관계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 제품 중 8개는 탈취제로 신고했음에도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을 어기고 살균·항균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해 왔다. 소비자원은 답변을 보내지 않은 3개 제품 제조사들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생활 화학 제품에 써서는 안 되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 같은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제품 2개도 함께 적발됐다. 제조사 2곳 모두 소비자원에 답을 보내오지 않아 관련 부처로 조사 결과가 넘어갈 예정이다. 일부 제품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인 분사형 편백수 제품 중 11개에 대해 소비자원이 시험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의 살균력이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살균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려면 표적 생물체를 대상으로 사용시 99~99.999%의 감소율을 보여야 한다.

탈취제로 신고한 7개 제품은 대장균에서 12.7~93.06%, 황색포도상구균에서 0.45~2.3%로 나타나 기준에 못 미쳤다. 살균제로 신고한 다른 1개 제품은 대장균에서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서 21.27% 수준의 살균력만을 보였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 기름·먼지와 같은 유기물이 있을 때 살균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절반 이상(12개)이 살균력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며 "관련 법령을 어기고 광고를 이어가고 있는 분사형 상품들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