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전신문고 앱 화면,/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개발 공사현장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공사장 먼지 날림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 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16시간인 감리자 교육시간은 35시간으로 확대한다. 교육 내용에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이 포함된다.

감리자는 해체공사 완료 후 제출하던 공사감리 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공사감리 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해체계획서에는 공사 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와 안전조치 방안도 담도록 했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강화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