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협회들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연착륙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은 지난 4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지원 중이다. 당시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상환유예 신청 시 차주가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유예 이자 또는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은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신규 신청 건에 대해 컨설팅을 해 차주별 장기·분할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또 각 협회들은 지난달 16일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차주가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의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에게는 다양한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 등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주별 상황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착륙 방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와 금융권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