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영의원이 15일 전남도 국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아들이 2019년 판교 대장동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대해 묻고 있다./홍기철기자
판교 대장동 불씨가 전남도 국정감사로 번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아들이 판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 국정감사를 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김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2순위 청약인데 어떻게 분양을 받게 됐는지 김 지사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선순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남은 잔여분을 예비 순번으로 받아 계약한 정상적인 분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1순위 당해지역(성남거주자) 청약은 크게 미달됐지만, 이어진 1순위 서울 등 기타지역 청약이 몰리면서 1순위 전체 경쟁률은 3.2대 1(1,033세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들은 2순위 청약인데 예비 839번을 받아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예상 외로 선순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해 결국 아들에게까지 예비당첨 연락이 와 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분양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편법이나 부적절한 상황도 없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분양이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금융결제원 확인 결과 예비순번 934번까지 등록했으며 최종 933번도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아들은 아파트 84㎡(1층) 1채를 7억 3000만원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