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예정이다.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금지됐지만 직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이사할 때 이주가 자유롭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층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과 가깝거나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재청약이 허용된다.


다만 동일한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이주할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행복주택 입주자에 대한 계층 변경 허용도 확대된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 등으로 바뀔 경우 기존에는 거주기간을 포함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계층이 변경돼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퇴거하지 않고 잔여 거주기간 동안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으로 적정 면적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했던 감점을 배제해준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 기업과 교육,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변경된다.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