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2021년도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경준(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탈세, 탈루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결정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가 파악되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에서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 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