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190%에서 200%까지 완화됐다.
2종 7층 규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였으나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받아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이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가운데 160여개소(41%)가 2종 7층 지역이어서 개정된 기준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나 중점경관관리 구역,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마무리했다. 앞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더불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충족해야 하는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춘다.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기준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가로 활성화,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중심 기능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를 최소 비율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거비율 완화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