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수수료 종목은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14만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80만3000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다.
식약처는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 결과와 제조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241만 2000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29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241만 2000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29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는 14만 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는 80만 3000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 등 수수료 신설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산정·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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