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경기 성남시 등에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84㎡(이하 전용면적) 물량이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LH는 2차 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다만 성남은 전반적으로 땅값이 상승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신촌' 59㎡ 6억8268만원, '복정2' 56㎡ 5억5489만원, '낙생' 59㎡ 5억1030만원에 분양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15%는 일반분양으로 배정된다.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이다. 특공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가 대상이다.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 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다. 공공분양주택은 25~29일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이어 다음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 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다음달 3~5일 청약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5~29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1~5일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5일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