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창업주 2세이자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된 구찬우 사장 /사진제공=대방건설

대방건설 창업주 2세이자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된 구찬우 사장(47·사진)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편법적인 공공택지 입찰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중견 건설업체 대방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택지 분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소위 ‘벌떼 입찰’을 하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대방건설이 최근 10년 동안 계열사를 동원해 LH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 1조185억원 규모를 분양받고 전매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2조729억원으로 절반 가량이 내부거래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벌떼 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추첨제를 배제하고 2016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300가구 이상 주택공급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참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신생 계열사에 모기업이나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택지를 전매해 아파트 주택공급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입찰 요건을 충족했다.

벌떼 입찰에 동원된 계열사는 대방주택·대방개발기업·디비(DB)건설·디비산업개발·엔비(NB)건설 등이다. 도는 현장조사 결과 이들 회사가 한 건물에 있고 공실인 경우도 있으며 직원이 한 명이거나 임원이 20대로 젊은 등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는 조사가 완료된 후 영업정지 등의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구 대표에 대해 국감 증인 채택을 신청했지만 정치권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이슈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해당 계열사의 건설시공업을 자진 폐업했지만 주택건설업 허가를 유지해 공공택지 입찰이 가능했다”며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사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LH 계약서상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 분양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