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가 내일 출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신용카드로 자금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체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 가중,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햇살론카드가 출시된다. 하나카드는 11월 중순 선보일 예정이다.
햇살론카드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7개 전업카드사의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의 후속조치로 '햇살론카드'를 출시해 금리 인하로 발생할 서민들의 금융 위험을 흡수하고 자금 이용 편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햇살론카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를 발급하는 식이다.
발급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차주의 상환 의지지수·신용도 등)를 통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하며 카드 이용한도는 무승인결제(교통, 통신비 등) 등을 고려해 보증한도 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된다. 연체 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유흥·사행업종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햇살론카드 출시로 저신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연체, 부실 위험성을 우려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연체가 우려되고 이는 금융사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카드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이 100%로 운영돼 연체 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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