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평균공시이율을 2.25%로 동결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사실상 사라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내년 평균공시이율을 2.25%로 동결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사라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금감원 보험감리국은 내년도 평균공시이율을 올해와 동일한 2.25%로 확정했다.

평균공시이율이란 지난 1년 적용한 공시이율을 각 보험사의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0.25% 단위로 변동, 적용한다. 지난 2016년 보험상품 자율화 시기 이후 표준이율을 대신해 금감원은 평균공시이율을 공시했다. 2016년 3.5%였던 평균공시이율은 2017년 3.0%, 2018년 2.5%까지 낮아졌다가 2019년 동결된 뒤 지난해엔 2.25%로 0.25%포인트 떨어졌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는 오른다. 예상수익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를 더 거둬야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평균공시율이 동결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주요 근거가 사라졌다. 보험사들은 평균공시이율 수준을 보고 신규 상품이 대거 출시되는 다음해 1월이나 4월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균공시이율에 따라 예정이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평균공시이율이 0.25%p 인하되면서 생보사들의 올해 예정이율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연초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다소 낮추긴 했지만 2%대는 지킨데다 지난 8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생보사들이 주요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이번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균 공시이율이 동결된 만큼, 금융당국이 예정이율 조정을 최소화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상품계획 등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