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을 비롯한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콘텐츠 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 특성상 인적 기준도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해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