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자동차 시정조치(리콜)다. 이번에는 벤츠·야마하·로얄엔필드 등의 차의 제작결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 등 3개 사의 17개 차종 3만2479대가 리콜 대상 차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SW)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이나 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 영향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차종 3만1117대는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인터내셔널의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부식으로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시정조치 사항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는 각 제작업체 공식 서비스신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고 제작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업체에 수리비용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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