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2~17세 접종완료율이 아직 낮은 상황이고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행사 지침에서는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들을 우려해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 감염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이"라면서 "물론 앞으로 일상회복 과정에서 활동공간이 다양하게 넓어지면서 위험성이 커지긴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손 반장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방대본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조금 더 높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손 반장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방대본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접종의 이익이 조금 더 높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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