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이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가금 농장 및 축산시설·차량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 내용 전파는 물론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가 이뤄진다. 

단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먼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9일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라며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