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외식업계는 또 다시 우려되는 계란값 폭등 여부에 대해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
메추리 약 7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해당 농장에 대해 중수본은 현재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다.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농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 농장 및 축산시설·차량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오는 11일까지 '전국 가금 농장·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축산차량에 한해 발령된다. 이어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 점검에 나섰다.
농장에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된다. 그러나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해당 사태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 소하천·소류지 포함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이 실시된다.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됐다.
중수본은 지난 9일 열린 긴급방역상황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단계 소독은 ▲농장 진입로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1주일 간격 충분히 생석회 도포(비·눈이 내린 후에는 즉시 재도포) ▲농장 내부 및 사료빈·퇴비사 주변 매일 청소·소독, 사료·폐사축·왕겨 등 야생 조수류 유인 요소 즉시 제거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을 최대한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전용장화로 갈아신기 ▲축사는 천장, 벽, 바닥순으로 청소·소독 실시, 가축과 직접 접촉 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외부 반출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