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취득세 중과를 파하기 위한 편법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3개월간, 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비슷한 기간 광주와 전남에서도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거래도 크게 늘었다.
얼마전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분석한 지난해7월부터 올해 6월초까지 지방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매매가 1억원 이하 비중이 30%를 넘겼다.
1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1.2%(1만9687건 중 8112건)를 차지했고, 광주도 11.1%(2만6976건 중 2999건)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1억원 이하 주택은 그간 집값이 오르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대부분 낡고 오래된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서울처럼 재건축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가 한층 강화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외지인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까지 ‘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 자료를 보면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41.2%로 가장 높은 전남은 외지인 매수 비율이 ‘7·10대책’이 나온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26.9%(2019년 7월~2020년 6월)에서 33.6%(2020년 7월~2021년 4월)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매매가격이 9000만~1억3500만원에 형성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 단돈 몇천만 원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공시가격은 6000만원대다.
공시가격이 1억원도 안 되는 아파트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3%)만 부과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적은 투자금액으로 손쉽게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