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정오 무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장은지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실사용자 참관 없이 포렌식한 사실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위법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김 총장이 감찰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감찰부의 권한 남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3과는 지난달 29일 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취재 검열과 위법 논란이 일었고 기자단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김 총장에 직접 항의했다. 김 총장은 '포렌식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으나 대검 감찰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기자단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채 이날 오후 반가를 냈고, 11일과 12일에는 연가를 냈다.


대신 대검 감찰부는 자료를 내고 공용 휴대전화이니 소지하고 있는 대변인실 사무직원이 참관하면 되는데 해당 직원이 참관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여러 번 초기화되면서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아 정보 주체에 사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감찰 대상자의 명백한 혐의를 발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다면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 당시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찰 역시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필요최소한도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른 자료에 의해 전직 대변인의 혐의가 구체화돼 명백히 감찰 사안이 있다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없다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덕곤 감찰3과장이 압수 당시 서 대변인에 전임 대변인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압수 사실을 알리지 말 것 '비협조시 감찰 사안'이라는 말을 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규정상 감찰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영장없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감찰'을 언급한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 측은 이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감찰 업무를 했던 한 현직 검사는 "감찰 대상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에는 강제력이 없다"면서 "영장 없이 임의제출로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감찰 사안'이라고 말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휴대전화 압수를 승인한 게 적절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전날 김 총장은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한다"고 답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휴대전화 제출을) 통보 받았다"고 인정했다.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찰부의 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음에도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행위를 독립성을 이유로 내버려뒀거나, 더 나아가 서 대변인에 휴대전화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면 제3자에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죄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포렌식 참관을 소지자가 해야 할지, 정보를 생산한 실사용자가 해야 할지에 대해선 해석이 나뉜다. 포렌식을 할때 이용자가 아니라 소유주에 통보하고 참관시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디지털 기기 특성상 실사용자가 참관을 하면서 무분별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포렌식할 때 수사에 연관된 내용만 키워드로 검색해 추출하는 게 통상의 경우이고, 이 과정에서 참관을 하는건 사생활 등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 감찰부의 행위는 이를 무시한 처사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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