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최근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출입에도 이른바 방역패스를 도입한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신발장에 신발이 놓여져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방역당국이 최근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출입에도 이른바 방역패스를 도입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전날(12일) 밝혔다.


당국이 어린이집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것은 원아 및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확진자는 9월 891명(일평균 29.7명)이었으며 10월에는 693명(일평균 22.4명)이었다. 하지만 11월 1주차 때는 359명(일평균 51.3명)으로 늘어났다.

중대본 결정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해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때만 출입을 허용한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특별활동·집단행사 등 원내 활동은 허용하되 불특정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11월부터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본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보육교직원은 꼭 추가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