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에 있어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있어서 고발하게 됐다.”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6차 공판기일에서 “주주간 분쟁으로 회사의 손해가 지속되고 있었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이사회의 요구도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1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6차 공판에서는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사장은 이 자리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고발한 배경 등에 대한 증언이 이뤄졌다.
당시 고발이 이뤄지기 이전부터 수많은 언론을 통해 가치평가 문제가 보도됐다. 이에 영업 현장 등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윤 사장은 교보생명이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난 2019년 3월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인 어피너티컨소시엄 및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보생명의 평가기관 선임 등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이어갔다.
조대규 교보생명 실장에게도 고발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 당시 추가 평가기관 선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빅4로 불리는 대형 법인이 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삼일회계법인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가치평가를 의뢰하려고 했던 후보군 중 한 곳이었다. 한영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외부 감사인이었다.
검찰은 “증인은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으로 인해 2017년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신규 업무 수임도 어려웠다는 것은 알고 있냐”며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빅4의 회계법인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 큰 상황에서 추가 평가기관을 선임하기 어려웠다는 증언이냐”고 질문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