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0시부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이 헬스장에 출입하면 이용자·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오늘(15일) 0시부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이 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출입하면 이용자·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적발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운영중단 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늘어난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문자를 보여주면 된다. 종이 통지서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다.


중수본은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고령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등에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