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37건을 심의하고 37% 해당하는 27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37건을 심의하고 37% 해당하는 27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73건인 37%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면서 "현재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6030건이며 이 중 44.4%인 2670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와함께 예방접종피해조사반도 38차 회의를 개최한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평가에는 신규 110건(사망34건, 중증 41건, 아나필락시스 35건) 및 재심 6건(사망 4건, 중증 2건)이 올라왔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10건에 대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사망 1건(급성 심근염) 및 중증 1건(면역혈소판감소증)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3256건 중 487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80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5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인정됐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37주차, 11월4일,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 반응 의심사례는 총 9322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으로는 37만건 넘게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96% 넘는 대부분 사례가 일반 이상반응이었고 3.6%가 중대한 이상반응이었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 96.4%(36만7825건)를 차지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3.6%(1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1차 0.75%, 2차 0.26%), 화이자 백신 0.37%(1차 0.41%, 2차 0.34%), 모더나 백신 0.62%(1차 0.61%, 2차 0.72%), 얀센 백신 0.57%이었다.

추진단은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는 심근염과 심낭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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