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1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를 부활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성남 판교 신도시 투기 광풍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된다.
 
진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며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