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1심에서 지난 6월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반소를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1심에서 지난 6월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