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1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까지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의원이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