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0시 기준 38주차 이상반응 신규 신고 건수는 6515건이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만715건이다. 전체 예방접종 8304만1643건의 0.46%다.
신고 사례 중 96.4%(36만7028건)가 근육통과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이다. 나머지 3.6%(1만3687건)가 중대한 이상반응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모더나 0.65%, 얀센 0.57%, 아스트라제네카 0.53%, 화이자 0.37%이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그간 39차례 회의를 열어 상정된 총 3658건(사망 1003건, 중증 1240건, 아나필락시스 1415건) 중 509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인과성 인정 비율은 13.9%다.
인과성이 인정된 509건은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502건이다. 62건(사망 6건, 중증 56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근거 불충분 사례는 3000만 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39차 회의에서는 신규 132건(사망 36건, 중증 34건, 아나필락시스 62건) 및 재심 4건(사망 3건, 중증 1건)심의해 이 중 아나필락시스 22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망 1건(급성심근염 1건)과 중증 6건(급성심근염 2건, 급성심근심낭염 2건, 길랭-바레증후군 2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3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36건의 평균 연령은 56.9세였다. 이 중 31건(86.1%)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5건, 화이자 11건, 모더나 9건, 얀센 1건이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4건의 평균 연령은 48.8세였다. 이 중 22건(64.7%)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3.2일이었다.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16건, 아스트라제네카 10건, 모더나 7건, 교차접종 1건이다.
지난 19일 열린 39차 회의에서는 신규 132건(사망 36건, 중증 34건, 아나필락시스 62건) 및 재심 4건(사망 3건, 중증 1건)심의해 이 중 아나필락시스 22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망 1건(급성심근염 1건)과 중증 6건(급성심근염 2건, 급성심근심낭염 2건, 길랭-바레증후군 2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3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36건의 평균 연령은 56.9세였다. 이 중 31건(86.1%)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5건, 화이자 11건, 모더나 9건, 얀센 1건이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4건의 평균 연령은 48.8세였다. 이 중 22건(64.7%)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3.2일이었다.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16건, 아스트라제네카 10건, 모더나 7건, 교차접종 1건이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접종에 이어 추가접종까지 완료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콜센터 인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청 내 대응 조직을 확대하며 이상반응 심사과정 안내 등의 관리체계 및 결과 안내문 개선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 근거를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 판명 시 소급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청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주치의 및 부검의 소견,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치의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며 "인과성과 상관없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복지부 운영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