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올해 세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는만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고비용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1966년생 직원으로 특별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33개월치+알파(a)'가 지급된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4월과 6월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각각 23명, 26명 총 49명이 은행을 떠났다. 지난해엔 7월, 12월 두 차례 신청을 받아 각각 31명과 10명이 짐을 쌌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한 차례 더 희망퇴직 신청을 받게 됐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신청 횟수는 유동적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일정이 당겨진 부분이 있다"며 "인력 구조 조정, 조직 슬림화 등 맥락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BNK부산은행은 희망퇴직에 연령 제한을 없애며 30대 대리급 직원도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가 됐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7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며 차장급과 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도 포함된다. 만약 10년 넘게 근무했다면 30대 대리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1966년생에게는 월 평균 임금의 32개월치, 1967년생과 1974~1981년생에겐 40개월치를 지급한다. 1968~1973년생은 42개월치를 받고, 1982년 이후 출생자는 38개월치를 받는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엔 1980년 이전 출생자로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는 내년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게 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이 희망퇴직 규모를 확대한 배경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지목된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기보다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난 데다 인력 재편을 통해 디지털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자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