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들의 1200%룰 위반여부에 대해 이달 중 조사할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을 어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대형 GA에 대해 1200%룰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할 경우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GA는 총 4501개다.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다. 설계사(16.3만명, 전체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생·손보사의 자회사형 대형 GA도 총 11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1200%룰은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신계약 판매초기 높은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수수료만 받고 보험 계약을 철회하는 일명 '먹튀' 설계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1200%룰은 1차년도 수수료 총량만을 규제하고 2차년도 이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허점을 노출했다. 

이로 인해 GA는 보험사에게 2차년도 지급분을 과다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2차년 시점(13차월)에 2차년의 수수료를 일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GA에게 지급된 과다한 모집수수료는 이직 설계사의 정착지원금 지원 등 부당 스카우트에 사용되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보험사들의 제판분리 현상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험사의 자회사형 GA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1200%룰이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