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 도시개발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해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건설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