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원장은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을 시작으로 회계업계는 지속 성장해 최근 시장 규모가 4조3000억원에 이르게 됐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선도적으로 전면 도입하는 등 외형적 성장과 제도적 노력이 이어졌다"면서도 "연이은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을 겪어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 법이라 불리는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회계 선진화를 위해 상장기업과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강화해 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지정감사 확대 등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의 경감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 대응하겠다"며 "ESG 관련 정보가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