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가사도 차도선 건조 보조금 환수 갈등이 해결 되지 않고 해를 넘길 기미를 보이자 지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2015년 3월 진도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는 민간선사의 여객선이 갑자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시작된다. 수익성 악화 등이 이유다.
280명이 거주하는 가사도 주민들은 3년 동안 작은 어선에 의지해 육지를 왕래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에 진도군은 대체 선박을 확보하려 기존 선사와 접촉했지만 도선면허를 반납하고 선박마저 타지역 항로에 임대한 상태였다.
이후 진도군은 신규 민간 선사 유치를 위해 운항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1년여 동안 20여개 선사와 접촉했지만 허사였다. 희망하는 사업자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진도군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 철부선 161t급 여객선 '가사페리호'를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가사도~ 진도읍 쉬미항 구간에 하루 3차례 투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지출했다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 비용을 차도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국가보조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면서"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보조금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승인돼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진도군은 해운법에 따라 가사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아니라 진도군이 매년 4억원의 항로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독립된 일반항로라는 입장이다.
진도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여객선이 끊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고 주민들은 보조금 환수 반대 대책위를 구성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가사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이 3년째 중단됨에 따라 가사도 주민들이 생계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고 차도선 건조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측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개발 계획 변경 불승인 당시 국가보조항로와 일반항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 오인과 함께 항로 판단 시기에 해운업무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청취 안 한 점 등이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도선 건조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진도 현지에 내려가 살핀 상황 등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 27억 180여 만원과 발생이자 985만원 등 27억 1200여 만원을 반납하라고 진도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