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화가 나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주방용 칼을 던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주방용 칼을 던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낮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방용 칼 등 조리기구 2개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는 60대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던진 식칼은 길을 지나던 60대 행인의 약 5~6m 뒤쪽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