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기사 게재 순서
① 대선주자發 ‘노동이사제’ 논쟁 재격화… 재계 좌불안석
②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 한국엔 정말 안 맞을까
③노동이사제 이어 5인미만 근기법·타임오프제까지… 속타는 재계

정치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등이 논의되면서 재계가 좌불안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 보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속도조절 입장을 보이고 있는만큼 12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내년 2월 임기국회 등을 통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엔 여야가 모두 도입에 긍정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국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 제도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 제도 역시 여야의 임시국회 일정 조율 난항으로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근기법 개정안과 마찬자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