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제주공항 폭설로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던 항공기가 탑승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제설 작업 중인 제주공항 /사진=뉴스1
지난 주말 제주공항 폭설로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던 항공기가 탑승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졌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기장의 근무시간 규정 탓에 벌어졌다. 대한항공은 '승객 안전'을 위해 법 규정을 지키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6일은 제주에 폭설이 내려 지연과 결항이 잇따랐다. 당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가던 중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왔다. 폭설로 탑승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된 데다 기체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한 '디아이싱'(de-icing·얼음 제거 작업) 작업으로 시간이 추가로 지체되며 기장(운항승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이 초과된 것.


국내 항공안전법에서는 승무원(기장, 객실승무원 등)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승객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근무 시간을 제한한다. 항공안전법 127조에 따르면 기장의 24시간 내 근무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렵게 이륙한 해당 항공기는 목적지인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주변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각 지방 공항은 항공기의 뜨고 지는 시간 제한 시간을 정하며 김포공항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