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다수 달라진다. /사진=뉴스1
새해에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경차를 산 사람은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 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2022년 1월1일~6월30일) 연장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3년(2021년 12월31일→ 2024년 12월31일)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은 각각 1년(2021년 12월31일→ 2022년12월31일) 연장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확대(50만→75만원, 2021년 12월31일→ 2024년 12월31일)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도 2년 연장(2021년 12월31일→ 2023년 12월31일) 돼 경차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최대 800만→ 최대 700만원)되고 보조금 수령 가능 차가액 상한금액도 하향(100% 지원 6000만→ 5500만원 등)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2022년 7월 일몰돼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강화(80%→ 100%)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의 경우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변화된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이밖에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2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